지난해 백혈병 사태를 호되게 겪었던 가톨릭성모병원이 올해 상반기에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요양기관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가톨릭성모병원은 지난 2007년 백혈병환자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국내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74억8500만원(779건)을 환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모병원은 2006년에도 환불금액이 5억4200만원, 2008년 상반기 집계에서도 6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환불액 1위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성모병원에 이어서는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환불액이 많았다.
먼저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에 10억7800만원, 2007년 1억2900만원을 각각 환불해 성모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환불액을 기록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2006년 8천800만원, 2007년에는 9억600만원,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6억3900만원을 환불해 매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종합병원 가운데는 국립암센터가 2006년 5300만원, 2007년 1억3천400만원으로 환불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2008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9726만원의 환불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또 병원급에선 2006년 용인서울병원이 6823만원, 2007년에는 군포병원이 8081만원, 2008년 상반기에는 연세사랑병원이 6375만원으로 동일 종별 가운데 환불액 규모가 가장 컸다.
한편 2008년 상반기 기준 환불사유들을 살펴보면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아울러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가 전체의 21.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8%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가 7.1% 등이었다.
이 밖에 △CT진료비 전액본인부담도 1.7%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 0.4%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처리한 경우도 0.3%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심 의원은 "환불 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이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규모가 클 수록, 질병이 중병일 수록 과다징수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이 환자와의 갑을관계를 이용해 이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현행 법규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동일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