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문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2020년에 최대 2264명, 영상의학과는 667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릴 '병원인력 수급대책'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과목의 전문의 인력 수급을 분석한 결과,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진료지원 과목의 전문의 부족사태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연구결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2010년 최소 288명에서 최대 622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해가 갈 수록 심화돼 2015년에는 최소 781명에서 최대 1199명, 2020년에는 최소 1755명에서 최대 2264명에 이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타 진료지원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의학과의 경우 2020년 최대 667명, 병리학과는 586명, 진단검사의학과는 최대 517명, 핵의학과는 441명, 방사선종양학과는 87명의 전문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급불균형 현상이 전공의 정원책정의 비합리성,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안했다.
"상대가치수가 적용 확대…전공의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인식 버려야"
오 연구위원은 먼저 특정 전문과목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대가치수가 적용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기피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취득 후 수입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과목들"이라면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건강보험수사가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대가치수가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도 시행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앵해지고 전문화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무조건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이런 양적인 규제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의 질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 지원시 외과 수련 필수…일부과목 '사전 수료제' 도입
이 밖에 오 연구위원은 일부 전문과목에 한해 이른바 '사전 수료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타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일정기간 수료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수요에 근거한 공급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예를 들면, 성형외과의 수련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과의 수련과정을 2년이상 필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추후 선택과목의 수련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위원은 "전문의 수급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저임금의 의사인력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구비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의 비증을 늘리는 것을 의료비 절감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