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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심사개시…급여삭감은 6개월 유예

복지부, 요양기관 준비기간 등 고려 '계도기간' 두기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1 06:49:49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조치가 6개월 가량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예정대로 10월1일부터 진료분부터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과 관련해 급여비 실조정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고, 관련단체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별로 180일 기준 7일 이상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할 경우 초과분만큼 급여비를 심사조정키로 하고 10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일종의 '중재안'으로서 중복처방에 대한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급여비 삭감조치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당장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급여비 삭감은 6개월 뒤부터 시작하는,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계도기간 중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 논란이 되고 있는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도 요양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해 향후 제도운영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점검대상은 입원을 제외한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 원내조제), 약국 직접조제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동시 적용된다.

환자별 180일 중 7일이상 중복처방시 급여비 삭감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장기출장 또는 여행,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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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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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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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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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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