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진료 행위를 계속한 요양기관 50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같은 장소에서 편법으로 개설자를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기관 △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부당하게 발행하는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그간 업무정지기간중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ㆍ운영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행 실태 조사를 벌여왔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편법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에는 2005~2006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원외 처방전 부당 발행기관에 대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6년~2007년에 이행점검 하여 편법개설기관 19개소에 대해 부당을 확인하고 5억5300만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29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계속 개설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제비를 발생 시키거나 요양급여 비용전산 심사의뢰 기관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분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금환수,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