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복제약에 대해서도 생동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울트라셋(한국얀센)' 등 복합제에 대한 유혜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심 의원이 식약청으로 제출받는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복합제의약품의 유해사례가 2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별로는 해염·진통·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유혜사례가 4년간 145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의약품이 최근 생동성시험 실시여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합제 복제약들이 모방하려는 복합제 오리지널 품목이라는 점.
심재철 의원은 "복합제 오리지널 약품에서 유해사례 보고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