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해야 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 할인이나 교통편의 제공 등이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부위나 질병명 기재가 허용된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대리하는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노인재가복지사업,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