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을 모든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된 의약품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을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했다.
또 센터는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업무, 의약품 유통정보 DB구축 운영, 의약품표준코드부여 등 의약품바코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이나 수입자로부터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이 또는 수입자,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통계관리의 선진화,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약품비 제거 및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 국민의 약사용 안전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