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의대 교수가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피살된 것과 관련, 의대교수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와 충남의대 교수회는 8일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의대 교수피살 사건은 진료권 침해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불행한 일의 재발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협은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과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는 진료방해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협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무와 함께 진료거부권이 적절히 조화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진료권과 진료거부권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연구하고 적절한 진료거부권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협은 하루빨리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이같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수협은 정부와 국회, 의협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의사에 대한 폭행을 엄히 다스릴 수 있는 가중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진료중인 의사에게 폭행, 상해, 살인을 했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 의협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