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이 그간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법정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 후 신고가 이루어짐이 가장 중요하나, 그간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한 건수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이라면서 "이에 전염병 질병코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을 통해 동 자료를 별도 게재하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에도 반영하며,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심평원은 이번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료기관이 법정전염병 환자 진단 후 해당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해 의무기록과 신고내용, 진료비 청구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