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의 산부인과의원들이 비수축 검사(NST)와 관련, 불법진료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체 추징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진료 건수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억단위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이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있고 산부인과에서 흔히 실시하고 있는 진료라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수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고위험 산모에게 실시하는 태아심박동 비수축검사(NST:Nonstress test)의 수가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정부가 정해놓은 수가체계 내에서 비수축검사는 분만전 감시진료 항목 중 하나로 분만시 1회에 한해 실시,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산전진찰에 초음파 뿐만 아니라 비수축검사도 함께 실시,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다.
즉, 비수축검사는 분만시 1회(분만전감시진료)에 한해서만 급여로 인정되고 비급여 진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비급여로 처리했다면 불법진료로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원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 비급여 조차할 수 없다고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고위험산모에게는 필수적인 조사인만큼 현재 분만시 1회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병원의 경우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내는데 그치지만 그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산부인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계기로 또 한번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산과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이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어떤 산부인과라도 걸면 다 걸리는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저출산대책을 부르짖지 말고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가체계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선 안되며, 분만 시 1회 이상하려면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야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