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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허용'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영리 의료법인 등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 가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0-14 11:05:06
앞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용리법인에 상법상 회사채와 동일하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발행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 의료법상 부대사업에는 채권 발행으로 형성된 자금을 쓸 수 없다.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고 개인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되면 신규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저이율·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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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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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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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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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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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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