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허위 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확인 기관이 평균 80%에 이른다.
그럼에도 3년간 현지조사 기관은 요양기관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지조사 전담인력 충원 등 조사강화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 내실화를 위해 현지조사 비율 상향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현지조사 업무 지원 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