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택시면허를 넘기려는 기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가짜 진단서를 내준 지방 국립대 의대교수 등이 경찰에 적발 됐다.
노숙인 이용 허위진단서 발급…개인택시 면허거래
23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 매매 진단서 전문 브로커인 김모(46) 씨는 병이 있어 보이는 노숙인들을 골라 자신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한 개인택시기사 대신 병원에 보내 가짜 진단서를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브로커 김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달 2월까지 600-2300만 원에 허위 건강 진단서 17건을 받게 해주고 택시기사들이 면허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왔다.
법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5년 안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택시기사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점을 노려 병약한 노숙인을 동원해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이다.
자신의 택시를 담보로 빌린 사채에 시달리고 있던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팔면 5-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들 브로커를 찾았다. 브로커 수수료를 제하고도 사채를 탕감할 수 있었던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판 뒤 다시 회사 택시기사로 들어가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루 만에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브로커들의 손길은 가짜 장애 진단서 발급에까지 뻗쳤다.
병원 진단서 전문 브로커인 이모(48) 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손모(45) 씨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LPG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등 혜택이 크다며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게 해주고 3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브로커 이 씨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45) 씨 등과 결탁해 발급받게 해준 허위 진단서는 무려 42통.
보통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있어야 하지만 브로커와 결탁한 의사 김 씨 등은 첫 진료만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브로커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사무장 등과 함께 지난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의 3개 병원에 환자 1명 당 3-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3천 6백여 명의 환자를 유인해줘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처럼 종합병원 의사 등과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손 씨와 병원관계자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개인 택시 담보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불법 사채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허위 장애인 등록을 악용한 부정행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강인영 기자Kang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