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양성자들 혈액 제재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비율이 11% 수준에 불과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양성 반응자 중 조회를 통해 헌혈 경력이 확인된 자의 혈액 제재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비율이 지난해 1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에이즈 양성자가 양성 판결전까지 헌혈해왔던 혈액 제재를 수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통해 HIV 감염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난 3년간 217명에 대해서 감염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여 역추적 조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는 에이즈 양성자가 양성 판결전까지 헌혈해왔던 혈액 제재 중 90%가 넘는 분량이 출고되어왔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