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정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열린 공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가 과도한 수가인상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마지막 협상에서 각각 제시한 2.5%와 2.9%의 수가 인상률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재정위원은 "의협이 타 직능에 비해 과도한 수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건정심에서 의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의협이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회의 막바지에 의협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나 복지부 등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 상당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속해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협상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높은 수준에서 수가인상 협상을 벌였다는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의협이 건정심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과도하게 수가를 보장해준 단체로 지목해온 약국에 대해서 수가협상 결과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