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간호관리료를 더 받으려 인력이나 기준병상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래 인력을 병동근무로 허위신고하는가 하면, 퇴사자와 장기휴가자까지 근무 간호사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자료를 내어 이 같이 폭로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병원인력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으로 규정(간호차등제 3등급 정도)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의 80%가 간호차등제 4등급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의료기관의 80%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의사와 간호사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인력중심산업인 의료산업의 인력수준만 놓고 볼때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또한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의료법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간호관리료를 더 받으려고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수가를 높이기 위해 인력산정시 환자를 돌보지 않는 수간호사,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외래 인력을 병동근무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병동수 산정시 허가병상 수나 운영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 수로 신고해 간호인력 비율을 높이기도 하고, 퇴사자나 장기휴자가를 근무 간호사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간호차등제 개선 필요…간호인력 수입, 의료 질 하락 초래할 것"
곽 의원은 이 같은 병원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차등제와 법적기준을 맞추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방법으로는 △3차 병원급 이상은 1등급 인력으로 맞추고 2차 병원급은 2등급 이상 인력으로 하며 △현재 6등급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기준등급을 의료법상 기준인 3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이어 곽 의원은 "주 5일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을 반영해 간호인력 기준을 10%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도"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 의원은 "일각에서 간호인력 수입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의 간호사가 미취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력을 수입하자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을 핑계로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함께 논의 구조를 마련, 병원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