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영업사원들의 상여금을 일부 지점에서 비자금처럼 관리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한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한 제약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직권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진 민주당 의원 등이 "유한양행의 리베이트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공정위는 즉각 추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데 데헤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특정 제약회사는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제약회사'는 유한양행을 간접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위원장은 또 앞서 진행된 병원과 제약사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 "제약사 2차 조사와 병원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 대상은 한국화이자, 한국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등 다국적사 5곳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사 2곳이다. 또 최근 마무리된 병원 조사는 서울대·세브란스·가톨릭·삼성·아산·길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제약계와 의료계는 또 한차례 커다란 풍파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유한양행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업계가 숨을 죽이고 공정위와 검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다시 조사에 나선다면 업계는 연이은 조사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