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실시한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특별약사감시'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점검 자료와 위반업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는 물론 특정사만 단속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약사감시 단속결과를 보면, 식약청이 일관된 기준을 가졌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광고 이외의 사유로 단속된 제조사 A사와 B사 등 두 곳. 이 중 B사의 경우 일부 공급량에 대해 '제품의 출고' 절차에 따른 판매내역을 기록관리 하지 않아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같은 상황 또는 그보다 나쁜 상황의 제조사는 식약청의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단속된 B사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판매내역을 제출했던 회사였음에도 단속이 됐는데,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회사들은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감시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복지부 또한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에도 부실감시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별약사감시 부실의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함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