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따로 발급되고 현행 법정서식도 병원용, 약국용, 의원용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재경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오후 복지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 7조 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는 7월 1일 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규칙’이 규정한 법정서식만 영수증으로 인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의약계의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먼저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요양기관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별도의 양식으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
또 현행 영수증 법정서식을 병원용, 약국용, 의원용으로 구분, 현실에 맞는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종별 영수증 필요기재 항목이 포함됐다면 양식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영수증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보험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대표는 이번 3개항 합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영수증 개선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