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제출하기 전, 사전점검시스템을 활용해 청구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이병민 부장은 29일 열린 병원 의료정보화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요양기관 소프트웨어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우선 내년 하반기경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한 사전점검 module을 요양기관이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A(금액산정 착오), F(증빙자료 미제출), K(코드 기재착오 및 누락), L(수탁검사기관기호 착오), U(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누락), B(야간가산 미기재) 등의 착오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뒤늦게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청구 착오를 수정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뒤따랐다.
심평원은 이에 6개 코드를 사전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배포, 요양기관이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정보업체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착오청구 사전점검시스템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병원들 역시 상당한 착오청구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민 부장은 "내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되면, 하반기경에는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내년 착오청구 사전점검 module에 이어, 2010년 전자청구용 결과통보서 조회 module, 2011년 Web 청구를 위한 송수신 module 등을 개발해 요양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