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인력이 부족하자 환자를 내과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40곳의 정신의료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민간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34곳의 의료기관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기관은 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상 입원시켜 고발까지 이어졌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시·도지사의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환자의 계속입원 조치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B병원도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환자에게 입원연장의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C병원도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특히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숨기거나 환자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충격을 더했다.
D병원의 경우 10인 이하로 규정된 1개 병동에 14명을 입원시켰으며 E병원은 입원환자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집단치료실에 환자들을 단체숙박시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병원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부족하자 정신과 환자를 내과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환자를 임의로 다른 과에 숨긴 사례도 많아 각각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이처럼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통해 질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했다"며 "추가적으로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수가에 차등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