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이 새 정부에서도 연이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기금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국내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 통합재정의 밖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2009년도 예산심사에서 5조원을 상회하는 지원재정을 의결해야 하지만, 정작 국회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규조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심사를 할 수 없는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 예산안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에서 연동돼 편성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과 지출은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및 수가가 결정된 이후에 별개로 이루어지는 구조도 모순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주장.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해 적자발생 등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을 고쳐 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기금화되면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건강보험 지출과 안정적 재원조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재완 의원과 이혜훈 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와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여당 내에서 다시금 건강보험 기금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토론회 등에서 한양대 사공진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