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병원협회가 올린 법정단체 관련 법인설립 변경신청을 허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 오랜 숙원을 풀었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가 지난해 8월 6일자로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병협의 법인설립허가사항 중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전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허가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탈바꿈,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개정의료법은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