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응급의료 대상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대불금 청구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대불금 청구 대상을 현재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서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붕양의무자로 한정'했으며, 대굴금 구상권의 소멸시효(3년)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시설에서도 구급차의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많지 않아 다른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상당수임에도 불구, 해당 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이를 허용, 시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