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신상진(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인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재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병실의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