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자는 보건복지 가족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외국의료기관은 일정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은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은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은 수입한 의약품 등을 해당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나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조제받는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외국인전용 약국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