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에 과태료의 전전년도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한 것.
백원우 의원은 "최근들어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