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정부 의료법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환자유치 경쟁 등을 막기위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