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했다.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약의 차이로 인한 국고지원 부족분을 향후 정산하도록 해, 국고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한 것.
원희목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약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약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면서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또한 과소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