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할인점 내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분업예외지역내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및 기타대형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경우 지역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타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아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사를 통해 6개 분업예외 지역 11개기관을 예외지역에서 해지키로 한 바 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에 입주한 약국 3곳과, 공항내 위치한 약국 1곳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