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제도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10일 오후 7시 전남대병원에서 열릴 지역순회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현지조사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가 하면,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만호 대표는 미리 배포된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문에서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청구도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부당청구 의심기관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경 대표는 일례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내부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원인 제공자는 배제된 채 요양기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진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제보자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오도돼 조사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벌조항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중복처벌”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 외에 어떠한 직군에 대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따라서 △허위청구와 단순착오 청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규제 일변도 보다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도가 높은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의료계의 자율정화 및 의료단체 징계권 부여 등을 제언했다.
경만호 대표는 “현지조사 수검대상기관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시킬 것을 제안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현지조사 수검기관 권리헌장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달부터 의료계 현안을 주제로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지역순회토론회를 가진 동북아메디컬포럼은 다음달 6일 의협 동아홀에서 ‘한일 의료규제 현황’ 국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