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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8주 초과시' 성감별 고지 제한적 허용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벌수위 완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0 14:14:37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이며, 진찰 등으로 우연히 태아의 성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별고지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 감별 고지 전면금지 기간을 '임신 28주 이전'으로 제한, 이를 넘긴 경우 진찰 중 알게 된 태아 성 정보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기간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성 감별 고지행위를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

아울러 태아 성감별 행위가 낙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처벌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태아 성 감별 및 성 고지에 따른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기간 중 면허자격 정지'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성감별 행위 및 성감별 고지를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태아의 성별 선택 및 낙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감별 목적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할게 된 경우 고지 가능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28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아울러 성감별 행위와 낙태행위의 형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규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작업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전 의원은 동 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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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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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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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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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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