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타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기록열람과 관련된 법 규정에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진료정보 열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