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1명이 마약류와 관련 없는 진료의사라면 마약류관리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마악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고용 규정에 대한 의협의 유권해석 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회신했다.
앞서 의협은 “마악류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보건소마다 의견이 상이해 4인 이상 의사면허증 소지가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약사 마약류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범위에 대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사면허증 소지자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교부하지 않으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아니라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4인 의사 근무 의료기관에서 1인이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경우 마악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이는 4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3인 의사의 마약류 취급시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한 “마약류취급자 교육대상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해당된다”면서 “행정관청의 통보여부를 떠나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마악류취급자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마약을 투약·처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