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삭감 및 병·의원 고발조치에 맞선 한 중소병원장의 외로운 투쟁이 결국 무죄라는 승리로 이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 약수동에 위치한 반도정형외과병원 나춘균 원장. 그는 최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1, 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간 보험사들의 무리한 삭감은 병·의원들의 기록에 의한 성실청구 자체를 무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병의원들 역시 간호기록이나 물리치료기록 등을 소홀히 취급했는데, 다시금 보험사와 보험당국은 이를 문제 삼아 병·의원들을 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나 원장 역시 간호기록이나 물리치료 대장의 누락 등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 하지만 그는 합의 등에 의존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법정에서 보험사의 삭감이 누락된 청구보다 많았으며, 물리치료 대장의 누락은 있었으나 오히려 의사의 지시보다 과소청구였음을 강조했다.
결국 1, 2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간호기록지 등에 누락된 처방이 대부분 기재돼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의 처방대로 치료받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나 원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심평원에서도 예고제를 통해 잘못된 청구에 대해 사전통보, 계도하는 실정에서 보험사들은 무리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죄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병의원은 간호기록과 물리치료 대장, 검사 대장을 철저히 기록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