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제도적 장치를 로스쿨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려는 입법 논의가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당초 21일 국회에서 의전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무기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측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법을 마련한 후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의전원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측은 “의전원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보다 폭넓게 의견과 듣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일단 잠정 연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공청회를 연기하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의학계 내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의전원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전원 설립 근거와 4년 수업연한, 전문학위 수여 및 학위 과정 대학 학칙 위임, 의전원 입문검사 의무화, 의전원 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학위 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의전원들이 졸업생들에게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마음대로 줄 수 있다며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 의전원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표명하며,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터무니없이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학계가 의전원 학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