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동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 약사법과 관련,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 동 개정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법인의 약국업 운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