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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권자에 법인 추가" 법 개정 추진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9 09:30:54
'약사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동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 약사법과 관련,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 동 개정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법인의 약국업 운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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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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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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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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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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