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기 등의 기증을 이유로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자신의 장기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취업 및 보업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