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쌀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쌀 직불금과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은 "공단의 자료수집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라도 대상기관의 목적, 기능 등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국정조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에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면서 "공단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