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난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전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동 사업 예산인 1478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가운데 차상위계층 건보전환사업에 배정되었던 1478억원이 삭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
예산소위 최영희 의원장은 "이를 위한 법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내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예산소위의 제안대로 118억원 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당초 접종약품비 156억원에 행위료 등 118억원을 추가, 274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유치사업비 '삭감' VS '유지' 이견
한편 복지위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 가운데 해외환자유치 사업비 배정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하는 것은,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유치활동이 해외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를 양성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경우 자본을 가진 대원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소병원 몰락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는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 환자에 영향이 없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는 전문인력양성 등 해외환자유치를 사전준비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위법여부를 우려하시므로 법제처에 정확하게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해 예산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