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광규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31일 개최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월급)를 받는 노동자로 규정했다.
임 변호사는 ‘왜 의료사회주의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의사들은 재택근무하는 실적급 근로자이다”며 “고용주인 공단은 의사에 대한 급여규정에 따라 의사에게 실적대로 급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는 공단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처지에서 의원 임대료를 내고 간호사 월급 주고 직원 월급 주면서 남겨진 돈을 집에 가져가는 특이한 구조의 근로자”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이라는 행정관료(장관)의 고시에 따라 25년간 학술과 경험을 닦은 성실한 의사나 인턴 마치고 1년밖에 안된 경솔한 의사나 초진료 7,000원 똑같이 받을 때에 1년의 경솔한 의사가 하루 40건 서비스하면 280,000원이 되고 25년의 성실한 의사가 하루 39번 서비스하면 273,000원이 되는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사회주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식을 짓밟는 의료사회주의는 양심왜곡 속임수와 감시체재의 굴레가 되고 있다. 우선 의사가 공단에게 강제로 고용되는 법제부터 고쳐야 한다”며 “의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