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임신부에게 산전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산전진료비 지원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산부인과의사회 내에서 논란이 진행 중인 초음파 등 비급여 가격 공개도 일부 수정이 가해진채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출산 전 임신부는 신청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20만원(1일 4만원)을 산전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다.
산전진료비 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협회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참여자격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고, 초음파 영상·Inhibin A·유전성질환 및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양수검사) 등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비급여 가격은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공개에 있어 당초 단일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으나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을 기입할 수 있도록 바뀌어 다소 의료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이 임신기간 중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임신부 등의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은 12월 1일부터 진행한다"면서 "제도 시행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