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사 국가면허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사를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하고 △1급 청각사에게만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각업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는 국가가 보증하는 청각사 자격제도가 없는 까닭에, 함량 미달 종사자의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 잘못될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건강과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