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관광객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의료관광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의료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관광안내소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후발주자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허브 선점을 위한 국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의료관광은 일반관광객에 비해 소비액이 2배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