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방접종 자료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장에게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학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이 상이해 발생하는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
실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학교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