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단일제의 용법과 용량이 하나로 통일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리도카인 단일제(첩부제, 카티플라스마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용법용량을 통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 조정안은 용법과 용량에서 현행 성인에 대해 1일 1~3매 최대 12시간동안 상처가 없는 피부에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에 부착한다는 것을 '1회 1~3매 최대 12시간동안 상처나 손상이 없는 피부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에 부착한다'로 변경하는 것.
식약청은 통일조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