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 인상분을 보건소 CT도입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문조 의료기술직공무원협의회 대표는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는 CT도입으로 보건소를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의 암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조 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전국 1,000여 병·의원을 암 조기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조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치는 10%미만으로 저조하다.
이는 검진 수가가 낮아 검진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저소득층이 대형 의료기관을 꺼리는 경향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 성동구, 경기도 과천, 구리, 안양 보건소 4곳은 위암 조기 검진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장 촬영 서비스를 저렴하게 실시해 이용이 활발하다.
이 대표는 “이는 저소득층이 보건소 이용에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보건소를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조영 촬영 서비스를 전국 240여개 보건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제는 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다”며 “담뱃값 인상분 500원의 일부를 보건소의 CT장비 구입에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 500원을 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안정화 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암 예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