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한관법률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 시행된다.
인천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해 시행령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에 다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나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세제나 금융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비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경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현실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