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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 전용 병원, 전용 약국설립 허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6-24 16:27:44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한관법률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 시행된다.

인천시 등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해 시행령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에 다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나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세제나 금융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비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경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현실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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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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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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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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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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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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