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의료법학회 주최 학술대회는 처방전 2부 미발행시 행정처분과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을 놓고 법 해석 논란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환자의 알권리를 중심에 두고 의사와 약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형평성이 비교 검토 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제발표자인 성균관대 법대 김천수 교수는 “의사직역과 약사직역의 개별 의무를 비교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논의하려면 현행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며 “처방전 2부 발행 의무는 법적으로 반대해석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환자의 알권리로부터 재판청구권까지를 두고 쌍방이 법률상으로 평등하게 의무와 처벌규정을 적용받는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다”며 “1부만 발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널로 나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실장은 “진단이든 처방이든 간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 발행 매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의사와 약사가 직역의 이익을 고려한 주장만 펼친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약사의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실질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 제기되는 의견 중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알려진 그대로”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톨릭의대 본관 402호 강의실에서 열리며 서울국제법인 최진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