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감기심사원칙이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서의 ‘임상진료지침’이어야만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감기심사원칙이 추후 심사기준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심사원칙이 비록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록 보험이사는 “어디까지나 삭감을 위한 심사기준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서의 임상진료지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학회 등을 통하여 적정진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공보이사는 “공청회에서 복지부 측도 삭감하려는 지침이 아니고 심사원칙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섰으므로 우리도 한 발짝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겉으로는 심평원 측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므로 사태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해 아직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의협의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